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금지
이곳에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무심함이 이웃의 생활환경을 해칩니다.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곳에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주민 안내용입니다. 위 경고문은 행정조치의 요청에 관한 안내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이 사실관계와 법정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단투기 의심 정황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할 기관에 요청합니다.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적치 상태, 배출 방법 및 무단투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객관적 조사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과태료 확정 후 미납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른 독촉과 체납처분을 거쳐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과 절차 준수무단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첨부 안내문에서 소개하는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지급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예산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 거주요건과 현장 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조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루 5건 이상 신고하는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신고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사진 신고는 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장소·일시·행위 등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 신고, 익명·가명 신고 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제출 방법과 최신 운영 기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발견 장소와 일시를 기록하고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산시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이 위반 여부와 포상금 지급 요건을 확인·심사합니다.
타인의 얼굴·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는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공 안내문 크게 보기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객관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현장 자료입니다. 자료에 표시된 촬영 일시: 2026.10.31. 오후 4시 57분. 사진만으로 투기 행위자나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터는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CCTV 실시간 연동이나 포상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재 운영·지급 조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현장 확인과 관련 조치에 대한 문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처는 제공된 경고 안내문 기준입니다. 최신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한 후 문의해 주세요. 이 웹사이트는 민원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